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국외자원순환소식

자원순환정보 > 국외자원순환소식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글제목 칠레, 2022년 2월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 시행 시상내역 659
시상내역 2022-06-1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칠레,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법 2022년 2월부터 단계적 시행

 

공표일: 2021년 8월 13일

시행일: 2022년 2월 13일부터 단계적 시행

주요내용

 ① 음식점 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이 불가능한 컵, 그릇, 수저, 포크, 숟가락, 칼, 젓가락, 믹서, 전구, 접시, 상자, 조리된 식품 용기, 쟁반, 향 주머니, 병뚜껑 등 

   - 규정 위반시 약 US$67.9~339.7 벌금 부과 

 ② 음식점 외 음식배달 시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칠레 환경부가 인증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

   - 해당 인증은 소비자가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가능하도록 제품에 부착 

 ③ 음료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플라스틱병 의무적 회수

   - 2022년 슈퍼마켓 → 2023년 모든 음료 판매자(음료 수입업자 및 중소기업 제외) 

 

원문바로가기 >> Kotra해외시장뉴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