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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아르헨티나, 전자폐기물 관리 법안 개정 시상내역 2,249
시상내역 2011-01-31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아르헨티나 정부가 전자폐기물 관리 프로그램 설립을 위하여 현재 제안해놓은 법안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인 S-934가 그 동안 규제 대상들이 제기했던 우려들 중 일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동 법안에 의해 규제받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자사 제품들에 대해서 “자가 관리
프로그램(Self-managed program)”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이를 통해 업체는
해당 프로그램의 유효성 검토를 하는 조건으로 연례 회비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 (Art. 10)

둘째로, 전자제품 내 유해화학물질 사용규제의 내용은 EU RoHS 적용 면제 화학물질에 대한
내용을 따르게 된다. (Art. 18(b), 부속서 III)

마지막으로, 제품 운송 시, 아르헨티나 유해폐기물 법(No. 24051)에 따라서 유해폐기물로 여겨질 수 있는 제품들 중,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분리된 부품들이 금속성(수은 제외), 혹은 특정 유해물질이나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전기·전자부품일 경우에는 유해 폐기물 예외
취급을 받게 된다.

기타 추가로 개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동 법이 정의하는 생산업체의 범주에 수입업체가 포함되었다. (Art. 5(j)) 동 법안에 의해 설립되는 신규 전자 폐기물관리 정부기관이 각기 다른 제품 종류를 대상으로 비용과 예산을 구별 짓도록 조항이 변경되었다. (Art. 8) 유해 화학물질 규제 내용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항이 변경되었다. (Art. 18(b))

(출처: 환경부 해외환경규제 동향 20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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