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시상내역 2,774
시상내역 2018-12-19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 환경부공고 제2018-842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68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사유를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사유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율적 폐기물감량제도에서 사업장별 감량목표를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적극 관리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로 근거법령 등 관리체계가 변경되어 기존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폐지

2. 의견 제출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4 또는 7353,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yhjung4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시 폐지안 1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