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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90510) 시상내역 2,724
시상내역 2019-06-07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29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에너지의 범주에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236호, 2019.1.15. 공포, 2019.10.1.시행)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개정내용을 적용하지 않도록 마련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 대상 및 적용기한을 정하고자 함

아울러 바이오중유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에 명문화 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12를 개정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재생에너지 연료 품질검사 방법 규정(안 제2조의6)

바이오중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

나. 비재생폐기물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 일몰규정 마련(안 제2조의7 신설)

1) 특례 적용 대상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2019.10.1)이전 종전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자(「집단에너지사업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한자로 규정하고, 공사 착수 여부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를 준용

2) 특례 적용 기한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최초 발급 받은 시점부터 16년이 경과한 시점까지로 설정하고, 단,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적용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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