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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제정 예규(안) 행정예고(2019.11.4) 시상내역 2,884
시상내역 2019-11-05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 구분: 행정예고

◇ 공고번호: 20119-0799

◇ 예고일자: 2019.11.4

◇ 마감일자: 2019.11.18

◇ 담당부서: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주요내용

   가.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통합허가 시점 명확화함(안 제4조)

​   나. 통합환경관리 기본 단위가 되는 사업장 단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5조)

​   다. 주된 업종, 부차 업종, 보조적 활동 등에 대하여 업종 결정 기준 규정함(안 제6조)

​   라. 통합허가 검토 절차별 업무 절차 및 내용 명확화 함(안 제7조 내지 제12조)

​   마. 업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수정‧보완은 한번에 구체적으로 하고, 최대 2차 보완 기회 부여, 다만, 민원인이 2회에 걸쳐 10일식 연장 가능토록 함(안 제13조)

​   바. 입지 제한 지역에 허가 신청 등 반려 사유 명확화(안 제15조)

​   사. 통합허가 검토 결과에 대한 통계 정보를 작성하여, 통합관리사업장 에 제공하여, 사업장에서 허가 소요기간을 예측하고 대행업체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아. 통합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의 명단, 허가신청 현황을 공개하되, 사업장 규모별 적정허가 신청 기간내에 허가신청여부를 기재토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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