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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019.11.5) 시상내역 2,915
시상내역 2019-11-05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19-0829

예고일자: 2019.11.05

마감일자: 2019.11.25

담당부서: 환경부 생활하수과

◇ 주요내용

   가. 주방용오물분쇄기 수입 관련 규정 신설(안 제1조, 제2조) 제조‧판매자가 수입하는 제품은 세관장확인물품에 포함되어 통관단계에서 「하수도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고시에서 수입 관련규정을 명확히 함

​   나.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구조기준 구체화(안 제5조) 구조기준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일체형’으로만 규정하여, 분쇄부와 2차처리부를 분리하는 불법 개‧변조 사례가 발생하므로 ‘동일한 재질로 하나의 몸체이면서 외관상 구분이 없음’으로 구체화하여 개‧변조 방지

   ​다. 제품시험기준 개선(안 제8조) 미생물 방식에서 발효‧소멸여부의 검증과 분쇄회수 방식에서 물 사용량 및 투입속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험의 재현성이 떨어지므로 관련 시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라. 제품시험기관 관리 및 인증심사 기간 등(안 제7조, 제9조) 제품시험기관이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시험기관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및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처리하는 기간을 명시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켜야할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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