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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2,029
시상내역 2020-02-27 글쓴이 admin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구분: 입법예고

고번호: 2020-0158

안유형: 일부개정

령구분: 구분

고일자: 2020-02-07

감일자: 2020-04-07

관부서: 환경부 044-201-7409 / dbkim@me.go.kr

개정이유

고형연료제품에 품질등급제를 도입하고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 의무 면제대상자가 스스로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1호, 2019.11.26. 공포, 2020.5.27.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요내용

가.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방법 마련(안 제5조의2, 제13조)

  폐기물 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면제 대상인자가 면제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19.11.26)됨에 따른 구체적인 면제방법 마련

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및 판정방법, 품질등급 표시공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제 도입(안 제20조의2, 3, 5, 6 및 별표7)

  현행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제에 품질등급제를 추가하는 상위법령이 개정('19.11.26)됨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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