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 제정이유
○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량이 증가하고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라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적체량이 많은 일부 재질의 폐플라스틱 수입을 제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을 정함(안 제2조)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중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폐폴리프로필렌(PP),
폐폴리에틸렌(PE) 및 폐폴리스티렌(PS) 수입을 금지 함
나. 안 제2조에서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된 폐기물에 대한 예외적 조건부 수입허용
근거 마련(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