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시상내역 2,368
시상내역 2020-09-09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0-0786

법령구분: 제도

예고일자: 2020-09-08

마감일자: 2020-09-28

담당: 044-201-7389 / whisika@korea.kr

주요내용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안 별표2)

-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