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 분 : 행정예고
◇ 공고번호 : 2020-0780
◇ 법령구분 : 정책
◇ 예고일자 : 2020-09-08
◇ 마감일자 : 2020-09-28
◇ 담 당 : 044-201-7409 / dbkim@me.go.kr
◇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의 목적으로 추가함(안 제1조)
나. “품질등급” 및 “검증위원회”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
다.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및 방법을 신설(안 제14조에서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