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 분 : 행정예고
◇ 공고번호 : 2020-0779
◇ 법령구분 : 정책
◇ 예고일자 : 2020-09-08
◇ 마감일자 : 2020-09-28
◇ 담 당 : 044-201-7409 / dbkim@me.go.kr
◇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안 제16조)
나. 시행규칙 제20조의5제5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비율 이상으로 ‘우수’ 등급제품을 사용한 경우 품질확인검사 면제 조항 신설(안 제19조)
다. 시행규칙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품질확인검사 시행 시 3일전까지 품질확인계획을 확인검사 대상자에게 통보(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