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9.29) 시상내역 1,868
시상내역 2020-10-06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0-842호, 2020년9월2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보증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이행보증 범위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량 확대,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산정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younggle@korea.kr

   - 팩스 : (044) 201-7376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