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안 별표2)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