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20.12.16) 시상내역 2,041
시상내역 2020-12-16 글쓴이 박하연
시상내역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재행정예고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17-235호)”과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39호)” 통합
 유사한 내용의 고시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 해소

나. 분리배출표시에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안 별표2)

 현행 재질명 중심의 분리배출 표기는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워 올바른 분리배출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질명이 아닌 분리배출  방법을 표기하도록 변경.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표시의 도안 크기 확대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