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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개정이유 수입 폐기물의 부적절한 국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처리에 따른 인계·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절차·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