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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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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1.1.29) 시상내역 1,422
시상내역 2021-01-29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1-5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423, 2020. 6. 9. 공포, 2021. 6. 10. 시행)됨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범위(안 제2)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 적용 폐기물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등을 추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안 제4)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등을 추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공고 및 공모절차(안 제56)
1) 환경부장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관보에 공고하고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설치·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라 공모기간설치희망부지의 요건 등을 설치·운영기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응모지역이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입지후보지로 선정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
1) 입지선정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설치·운영기관 임직원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의회 의원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 공무원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주민대표가 지역시민단체와 협의하여 추천한 전문가환경부장관이 선정한 전문가로 구성
2) 입지선정위원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선정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필요 여부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등을 심의·의결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공개(안 제10)
1)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의 과정과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갖추어 두어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설치·운영기관은 동 내용을 공고
2) 지역주민은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해 열람기간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입지선정위원회에 의견 제출 가능
 
시설 입지 안의 주민의 생활기반상실에 따른 지원기준 등(안 제1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현재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등에게 이주정착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등 지급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안 제1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제한행위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등(안 제16)
1) 설치·운영기관은 운영이익금의 배분·적립폐기물 처리 및 수집·운반 경비 등을 고려하여 반입수수료 금액을 결정
2) 설치·운영기관이 반입수수료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설치·운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기금수혜지역의 범위(안 제18)
기금수혜지역의 설정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 가능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안 제20)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의회 의원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동별 주민대표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 구성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 대상 등(안 제21)
기금수혜지역에 실제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하여세대별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운영이익금 지급
 
투자참여지역의 범위 및 주민투자에 관한 사항 등(안 제23)
1) 투자참여지역의 범위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또는 그 밖의 읍ㆍ면ㆍ동으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추가
2)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분 참여 또는 채권 발행기타 계약의 방법으로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투자금 모집 가능
 
운영이익금의 배분 등(안 제24)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방법유보금의 적립·관리와 그 사용용도는 별표 3에 따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의 사용(안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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