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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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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21.2.1) 시상내역 2,517
시상내역 2021-02-01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1-54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위수탁 기준 및 절차 준수 의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수탁처리능력 확인 등 폐기물 위·수탁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


.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정의 명확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상 규정된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기재


올바로시스템(전자인계서작성 제외 대상 폐기물의 범위 명확화
폐기물관리법상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으로 규정된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폐기물을 작성대상에 포함하고 비철금속은 제외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시 확정입력 기한완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전자인계서 예약입력 시 확정입력 기한을 완화(12)


·허가 기관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처리기한단축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대한 인·허가 기관의 민원 처리기한을 단축(7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youngchoi@korea.kr, 팩스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201-73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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