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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2.16) 시상내역 2,220
시상내역 2021-02-22 글쓴이 윤세희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1-9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 재활용시장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의 저감 및 플라스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1회용품 규제대상을 확대하고(안 제10조),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 등을 도입하여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신설)

아울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기존 법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제29조 개정)

 

2. 주요내용

가.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 규정(안 제9조의6, 제41조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

 

나. 1회용품 규제대상 확대(안 제10조)

“숙박업(객실 50실 이상)을 규제대상 업종으로 추가하고, 장례식장은 세척시설만 갖춘 경우도 규제대상에 포함하며, 음식물 제공·판매·배달 시 불필요하게 제공되는 1회용품의 사용규제 근거를 마련함.”

 

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에 처리비용 추가(안 제29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산정요소를 현행 재활용 비용 외에 처리비용까지 확대함.”

 

라.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 신설(안 제9조의2)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구조와 재활용 용이성 기준 외에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함.”

 

마.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 및 공공기관 의무구매(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재생원료를 사용할 재활용제품에 재생원료 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6,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theacm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2. 규제영향분석서 및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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