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1-103호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의 재질·구조를 재활용이 쉽게 유도하기위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및 표시 제도와 관련하여, 생산자가 자체 회수체계를 갖춰 재활용하는 경우,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로 인정하여 실질 재활용율의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결과 표시 적용예외에 의무생산자가 포장재 자체 회수 체계 등을 갖춰 해당 포장재 회
회수율이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 까지 70%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
이 인정한 경우를 포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9, 7381, 펙스: 044-201-7394, 전자우편: whisik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