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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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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일 2009-04-02) 시상내역 1,850
시상내역 2009-04-03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09-134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목재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08.10.21)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중 폐목재의 분류를 종류별에서 등급별 분류로 변경하는 한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오니 중 발열량이 에너지회수 기준에 적합하고 환경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연료와 혼합하여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이를 규정하지 않아 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어 하수처리 오니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장 폐목재의 분류번호를 종류별 분류에서 등급별 분류로 변경하여 규정(안 별표 4)
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기성 오니 중 발열량 등이 일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과 혼합하여 연료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규정(안 별표 16 제26호 신설)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4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지팀장, (우)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에너지팀[전화 : 02-2110-7732, FAX : 02-507-7654, 전자우편 : Ljdeo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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