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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21.04.01) 시상내역 1,502
시상내역 2021-04-02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안내문]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폐기물 수출·입자 자격(폐기물취급자 등)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을 별도 고시할 있도록 함에 따라,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의 자격을 고시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주요내용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의 수출입자 자격(안 제2)

수출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은 폐지를 말하며신문용지 제조업자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자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자위생용 원지 제조업자기타 종이 및 판지제조업자는 폐지를 수입할 수 있음.

 

2.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환경부 생활폐기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전자우편 : jkkwak@korea.kr

팩스 : 044-201-7420

 

3. 그 밖의 사항

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폐기물과(전화 044-201-7427, 74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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