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폐기물시설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을 인용하고 있는 시행령 조문을 개정하여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 관련(안 제10조 및 제12조)
법 제9조제7항 후단이 제10항으로 이동되어 시행령에서 법 제9조제7항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 개정
나.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안 제10조 및 제12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근거 조문이 제159조에서 제176조로 변경되어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에너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그 밖의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전자우편: rocklee@korea.kr
- 팩스: 044-201-7412
- 문의: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044-201-7401)
- 접수기간: 2021. 5. 4. ~ 2021.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