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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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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21.6.2) 시상내역 1,473
시상내역 2021-06-1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구분: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1-0417

예고일자: 2021-06-02

마감일자: 2021-06-21

주요내용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 제17851호, 2021.1.5)으로 폐기물재활용업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는 보관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보관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가. 고시명을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로 변경

나. 폐기물관리법 부칙(법률 제17851호, 2021.1.5) 제2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 및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자의 영상정보처리설치 시기를 규정

의견제출

  -전자우편: rhkdgusk@korea.kr

  -주소: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세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김광현

  -팩스: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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