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 관련 업무처리지침예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침 운영과정에서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의 기본 사항 및 절차 간소화에 필요한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적용성시험 실시 필요성 판단결과의 유효성 범위 마련 및 신청자 책임 고지(제12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 신설)
나. 현장적용성시험 사전검토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보완 불가능 사유로 최종판단 가능 조항 마련(제13조제2항 신설, 별표 1 신설, 제14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본 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로 42,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 032) 560-7504
FAX : 032) 568-1656
e-mail : yooh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