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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1.7.1) 시상내역 1,428
시상내역 2021-07-01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폐플라스틱류 열분해 등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 열분해시설 등 설치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활용성 제고 방안 마련


2. 주요내용

 매립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일부에 열분해 시설 등 설치 허용(안 제3조)

  - 현행 매립시설만 설치 가능하였으나, 매립시설 부지의 50% 범위에서 매립시설 외 폐기물처리시설(열분해시설, 소각시설,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대체설치를 허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겨(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junggimin@korea.kr

      - 팩스 : 044-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044) 201-7371, 팩스 (044) 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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