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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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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1.7.21) 시상내역 1,730
시상내역 2021-07-21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21-0555

기간: 2021-7-21 ~ 2021-8-30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신규품목 추가(제18조 및 별표3의2)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이행을 통해 재활용 여건을 갖춘 안전망, 어망, 로프, 산업용 필름, 영농필름, 폴리에틸렌(PE), 인조잔디,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profile), 폴리염화비닐(PVC),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교체용 정수기 필터,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등 17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추가함

의견제출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온라인 제출​

환경부 제출(일반우편/전자우편/팩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whisika@korea.kr

  -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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