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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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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1.7.26) 시상내역 3,831
시상내역 2021-07-26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방치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전부개정고시(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19.12.30)이후 폐기물 처리비 및 인건비 상승 등이 미반영되어 안정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가 곤란함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실화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고시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 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gangjjang@korea.kr

    - 팩스 : 044-201-737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전화 : 044-201-7378, 팩스 044-201-7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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