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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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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상내역 1,493
시상내역 2021-07-28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번호: 2021-0545

공고기간: 2021.07.28 - 08.17

개정이유:

현행규정을 명확화하여, 불필요한 덮개 프레임 설치를 방지하는 등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부담을 완화

주요내용:

적재함 옆면이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재질일 경우 금속재질의 덮개 프레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을 명시(본문 중 2.덮개 구조의 기준-가.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로 제출바람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사항

※ 제출처

  - (우편주소)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e-mail)jeq123@korea.kr

  - (FAX)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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