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재입법예고 이유
- 폐기물공정시험기준 항목 재검토 및 현행화, 측정·분석 기술 발전에 따른 분석방법의 다양화 필요
- 기존 항목의 오류·수정·보완이 필요한 항목들에 대해 개정 필요
◎ 주요내용
◎ 의견제출
본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경서동 환경연구단지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전자우편 : kchh80@korea.kr
- 팩스 : 032-568-1656
◎ 문의(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
- 전화 : 032-560-7515
- FAX : 032-568-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