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예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번호: 2021-0762
○예고기간: 2021.11.12~12.02
코로나19 이후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폐기물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 삭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식품접객업종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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