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
환경부 공고 제2010-221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결정(09.5.25, 09.10.20)에 따라 지정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 관리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최종복토의 적정 시공여부와 사후관리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음식물류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하나의 시설에 투입ㆍ처리하여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시설에 대한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을 업무 위임기관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