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관련 기준고시(안) 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6 제11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 및 선별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4조)
나. 재생원료 품질기준 및 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안 제5조)
다.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확인 절차 등을 규정(안 제6조~제8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jy103h@korea.kr
- 연락처 : 044-201-7386, 7392, 팩스 : 044-201-7394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