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반납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매각에 관한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규정의 적용범위에 매각업무를 포함(안 제명, 제1조~제2조)
나. 반납대행기관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내용을 현행화(안 제4조)
다. 지자체(반납대행기관 포함)로 반납된 배터리의 매각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안 제5조, 별표)
라. 전기차 배터리의 분리기준, 분리방법 및 보관방법이 환경부고시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당 고시내용을 준용하도록 개정(안 제6조~제7조, 제10조)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1월 4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leemari@korea.kr
- 연락처 : 044-201-7384, 팩스 : 044-201-7394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