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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1.25) 시상내역 1,144
시상내역 2022-01-26 글쓴이 김수현
시상내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 컵에 대한 보증금제 도입을 내용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426호, 2020.6.9.공포, 2020.6.10.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 물티슈의 사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규제대상 1회용품 신규 추가(안 별표2)

     - 식품접객액 매장 내에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1회용 물티슈를 사용억제 품목에 추가

 

 나. 1회용컵 보증금액 및 사업자 준수사항 규정(안 별표 4 및 별표 5)

     - 컵  1개당 300원으로 보증금액 설정 및 1회용컵 보증금대상사업자(커피 판매점 등), 수집운반업자 및 재활용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2년 3월 7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재활용과장)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jy103h@korea.kr 

   - 팩스 : 044-201-7394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044-201-7386, 7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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