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환경부 공고 제2010-25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3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윤활유 용기를 폐기물부담금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을 마련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