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지급해야 하는 처리지원금의 단가를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인 총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 명시)
나. 처리지원금 단가를 표준용기는 개당 4원, 비표준용기는 개당 10원으로 정함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201-7355,7352, FAX: 044-201-7351, 전자우편: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