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안)
행정예고
1. 공고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제 표준용기의 지정·등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나. 표준용기(플라스틱 컵, 종이컵)의 기준 규정(재질, 규격, 재활용 수율 등)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201-7355,7352, FAX: 044-201-7351, 전자우편: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