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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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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2.3.4~4.13) 시상내역 1,435
시상내역 2022-03-04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제2022-125호

예고기간: 2022-03-04 ~ 2022-04-13

주요내용

 가. 건설현장 가연성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가연성 잔재물의 배출·선별 기준 구체화(별표1의2 제1호라목 및 제3호바목)

  -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 및 중간처리 잔재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불연물 함유량이 10% 이내가 되도록 배출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

 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조정(별표3)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불연물 함유량이 10%를 초과하는 중간처리 잔재물을 소각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1차)영업정지 1개월'에서 '(1차)경고'로 조정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3일까지 찬성 도는 반대의견, 성명, 그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폐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enveng@korea.kr

  - 팩스: 044-201-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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