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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22.3.21~4.11) 시상내역 2,376
시상내역 2022-03-21 글쓴이 김태호
시상내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2022-03-21 ~ 2022-04-11

 

주요내용

가. 노무비 산정방법 개정(안 제3조 1.노무비)

 ㅇ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 법정용어 변경, 기본금 산정 기준 및 시점 명확화, 간접노무비 조정  


나. 경비의 산정방법 개정(안 제3조 2.경비)

 ㅇ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 감가상각비 대상 및 수리‧수선비 산정 범위 및 비용조정 등

다. 기타경비를 삭제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사용하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정의
ㅇ (삭제) 7)기타경비
ㅇ (신설) 7)지급수수료, 8)잡재료비, 9)지급임차료, 10)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6일까지 찬성 도는 반대의견, 성명, 그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kinoh727@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팩스 : 044-201-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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