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예고기간: 2022-03-21 ~ 2022-04-11
주요내용
가. 노무비 산정방법 개정(안 제3조 1.노무비)
ㅇ 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
- 법정용어 변경, 기본금 산정 기준 및 시점 명확화, 간접노무비 조정 등
나. 경비의 산정방법 개정(안 제3조 2.경비)
ㅇ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복리후생비, 유류비
- 감가상각비 대상 및 수리‧수선비 산정 범위 및 비용조정 등
다. 기타경비를 삭제하고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사용하는 비용을 개별적으로 정의
ㅇ (삭제) 7)기타경비
ㅇ (신설) 7)지급수수료, 8)잡재료비, 9)지급임차료, 10)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의견제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6일까지 찬성 도는 반대의견, 성명, 그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kinoh727@korea.kr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팩스 : 044-201-7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