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6에 따른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 업무의 세부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에 따라 고시 제명 및 관련 용어 수정
나. 1회용 컵 보증금 미지급 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 관련 절차 등 추가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1일까지 국민생각함(전자공청회) 홈페이지(http://epeople.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044-201-7355,7352, FAX: 044-201-7351, 전자우편:binino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