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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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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5.27) 시상내역 1,081
시상내역 2022-05-30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22-315호

예고기간: 2022-05-27 ~ 2022-07-06

담당부서: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6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을 개선하고, 법조문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문구를 개정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제10조의2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여부를 5년마다 검토하여 조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계획·사업 및 협의시기에 대하여 각 법령의 제명 및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조정(별표2)

    1) 신규편입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업지역기본계획,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2) 대상제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기본계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 

    3) 대상조정

「자원순환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개발기본계획에서 정책계획으로 변경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추가(별표3)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찬반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이메일:westhi@korea.kr

  -전화번호:044-201-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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