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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2010.8.31) 시상내역 1,723
시상내역 2010-09-01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0-260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발주자에게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를 부여함과 아울러 위반시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기관 확대(안 제2조제15호 및 제15조제1항)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10.4.15)으로 시장ㆍ군수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포함함
(3)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 부여 및 위반시 처벌규정 마련(안 제5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
(1)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2) 발주자의 의무에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3)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을 품질기준과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을 촉진하고 위반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 완화(안 제27조 및 제64조)
(1)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시설 종류, 규모 등에 관계없이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부담 및 불편 발생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전환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대상을 신고대상으로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행정력 경감 등 부담 완화
라.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리(안 제36조 제1항 및 제3항, 제36조의2, 제37조 제1항, 제39조, 제57조)
(1)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취소,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업무를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결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함
(2) 순환골재 품질인증(취소) 및 인증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와 순환골재 등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권고 및 시정조치 업무를 “환경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의 고유사무로 조정함
(3)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취소,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폐자원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폐자원관리과(전화 : 02-2110-6932 또는 6933, FAX : 02-504-9292, 전자우편 : jch111@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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