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일 2010-09-14) 시상내역 1,550
시상내역 2010-09-15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0-27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로 규정된 ‘고화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고화처리’를 통하여 생성되는 ‘고화처리물’에 대한 분류번호를 부여하며,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정제연료유의 공급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화 처리물’에 대한 분류번호 부여(안 별표 4)
(1) ‘고화시설’에서 폐기물을 처리 후 발생하는 고화처리물에 대한 별도의 분류번호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고화처리물 배출자 및 처리자 등의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고화처리물’에 대한 분류번호를 부여함
나. 정제연료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의 확대(안 별표 8)
(1)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정제연료유의 공급 가능 대상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정제연료유 공급가능 대상에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의 고온가스화공정의 대체원료로 사용하여 일산화탄소와 수소를 생산하는 자를 추가함
다. ‘고화시설’에 대한 설치ㆍ관리기준 마련(안 별표 9 및 별표 11)
(1) ‘고화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동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고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기준을 규정함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7 또는 6918,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aledma@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