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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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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일 2009-04-08) 시상내역 1,738
시상내역 2009-04-07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09-143호

「폐기물관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8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5년 이후 국회, 언론 등에서 시멘트의 중금속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 주변지역 환경악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과 재활용신고자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등 기준 설정 및 “인증 제도” 도입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방치폐기물 처리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법목적 보완(안 제1조)

나. ‘폐기물’, ‘처리’ 등의 개념 재정비(안 제2조)

다. 폐기물관리의 6대원칙 기본원칙 설정(안 제3조의2)

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대상에 사업자폐기물배출자 포함(안 제15조의2)

마. 허가제인 재활용전문중간처리업과 신고제인 재활용신고자를 허가제인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통합하고 허가제로 전환(안 제25조제1항제5호)

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자 중 일정한 자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신고제로 존치(안 제28조의3)

사.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의 유해성 기준 설정 및 인증제도 도입(안 제28조의5, 안 제28조의6)

아.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자 순위 조정(안 제40조부터 제40조의6까지)

자.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도록 함(안 제51조부터 제52조까지)

3. 의견 제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4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재활용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우편번호 : 427-729)

- 전화 : 02-2110-6914(총괄) 또는 6955(재활용)
- FAX : 02-504-9210(총괄), 9289(재활용))
- 전자우편 : imvo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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