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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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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고일 2010-11-23) 시상내역 1,737
시상내역 2010-12-17 글쓴이 관리자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0-348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회수·재활용 체계가 구축된 발포폴리스티렌계 포장재를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 포장에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 금지조항 삭제(안 제3조 제5항)

3. 의견제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21 또는 6919,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yyimh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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