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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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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3.11.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175
시상내역 2023-11-03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환경부공고 제2023-636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 의무가 부여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재활용 화학물질은 등록을 면제하고 있는 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 다른 사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설) 제11조제1항에 제9호

9.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조수입자가 이미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

 - 가. 다른 제조·수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과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무게범위를 말한다)가 같은 경우

 - 나. 다른 제조·수입자가 등록을 완료한 물질보다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적은 경우

 

3.의견제출

기한: 23.11.03. ~ 24.01.02

담당부서: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팩스 : 044-201-6786

이메일 : moski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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