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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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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일 : 2011.2.21) 시상내역 1,672
시상내역 2011-07-25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1-63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환경부 예규에 규정된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법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안 제20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재활용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활용부과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35조제2항제19호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2-2110-6952 또는 6953, FAX : 02-504-9289, 전자우편 : khg1344@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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