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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입법예고('24.9.25)-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상내역 73
시상내역 2024-09-26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재활용 기술 및 시장 발전에 따라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안전한 처분(폐기물부담금)에서 재활용(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으로 정책적 전환이 필요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

(안 제8조, 안 14조, 안 15조의3, 안 15조의5, 안 36조의3, 안 별표3의4, 안 별표2, 안 별표4, 별표1 및 별표3 삭제)

 

 1) 안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사용제한 의무 부여(안 제8조)

 2) 안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회수·인계·재활용 의무 또는 회수 의무 부여(안 제14조, 안 제15조의5)

 3) 대상 전기·전자제품 전 품목 확대에 따라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규정한 별표1과 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규정한 별표3 삭제

 4) 별표 3 삭제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사항(회수·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의 범위)을 제14조만으로 규정(안 제36조의3)

 5) 별표 3 삭제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별도 규정(안 제15조의3)

 6) 별표 3 삭제에 따라 회수의무량 계산 및 재활용 실적(회수실적) 인정기준 설정에 필요한 제품군을 별표 5로 재규정(안 별표3의4, 안 별표4)

 7) 이동전화단말기 외 전지가 포함된 전기·전자제품 종류 증가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 항목을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에서 전기·전자제품에 내장된 전지로 확대(안 별표2)

 

나. 기존 제품군(1. 온도교환기기, 3. 통신·사무기기,4.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대형 제품(1. 온도교환기기 등)군과 일반 중소형 제품(4. 일반 전기·전자) 군으로 조정(안 별표5)

 

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부과금 납부 시 재활용·회수 의무이행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 면제(안 제16조제2항, 안 별표8)

 

라.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자진신고 시 최초가 아니더라도 과태료 경감(안 별표8)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1월 4일까지 온라인 또는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에 의견 제출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순환국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E-MAIL : hwj0145@korea.kr / baejheng@korea.kr

  -연락처: 044-201-7399/7416 / FAX: 044-201-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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