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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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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글제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공고일 : 2011.4.21) 시상내역 2,081
시상내역 2011-07-25 글쓴이 기획관리팀
시상내역  

 

환경부 공고 제2011-162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외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업무 지방 이양(안 제5조제2항)
1)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산업단지·공장·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업무를 지자체 장이 수행하도록 업무를 이양함
3) 관할구역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해당 지자체가 승인업무를 수행하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인·허가 협의기간 단축 및 협의간주 규정 마련(안 제12조제2항)
1) 환경부장관이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결정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2) 법률의 인허가 의제처리 시 걸리는 행정절차 소요시간 단축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변경하고, 기간 내에 협의의견이 없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함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제출 기한을 단축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또는 승인이 신속히 결정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폐자원에너지팀(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731), FAX(02-507-7654), 전자우편 : bh133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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