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녹색성장 KOREA,폐자원의 재활용,폐기물의 에너지화,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경보전과 삶의 질을 추구합니다.


입법예고

주요사업 >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지원 > 입법예고

한국폐기물협회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한국폐기물협회는 폐기물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는데 앞장 섭니다.

입법예고

글제목 행정예고('24.10.30)-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시상내역 168
시상내역 2024-11-01 글쓴이 황국선
시상내역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은 「자원재활용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일회용품 규제 세부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현행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를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

 

3. 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4.11.19

 - 제출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E-mail : kinoh727@korea.kr / FAX : 044-201-7351)

 - 문의 : 044-201-7359

 

 

원문 : 국민참여입법센터(바로가기)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