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행정예고('24.11.19)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 제정이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농촌위해시설의 세부적인 유형을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악취배출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시설 등
-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농촌위해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시설은 예외적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
ㅇ그 밖의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등
◇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계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 전자우편: kimsg818@korea.kr
- 팩스: 044-868-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