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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행정예고('24.11.19)-「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제정안 시상내역 123
시상내역 2024-11-22 글쓴이 황은진
시상내역  

 

행정예고('24.11.19)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 제정이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농촌 생활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농촌위해시설의 세부적인 유형을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ㅇ악취배출시설 중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시설 등

  -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농촌위해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시설은 예외적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

ㅇ그 밖의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

  -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설치된 공장 등

 

◇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공간계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전자우편kimsg818@korea.kr 

팩스: 044-868-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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